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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 Regulatory Briefing · 15 September 2026

2026 EU PPWR 한국 수출기업 실무 가이드

EU의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단순히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수준을 넘어, 포장 데이터와 공급망 증빙을 EU 적합성·EPR 체계에 연결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 PPWR은 Regulation (EU) 2025/40으로 EU 전역에 직접 적용됩니다.
  • • 모든 포장에 대한 재활용성 요구가 적용되며, 세부 Design for Recycling 기준은 2030을 향해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 • 플라스틱 포장의 최소 재생원료 함량 목표도 2030·2040 단계로 적용됩니다.
  • • EPR 등록·PRO·신고·fee는 여전히 회원국별 운영구조가 다르므로 국가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1.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포장 단위를 데이터로 분해하기

제품 하나에 병, 캡, 펌프, 라벨, 단상자, 완충재가 함께 사용된다면 이를 하나의 “포장”으로만 관리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Packaging Unit별 재질, 중량, 공급자, 복합구조, 재생원료 함량과 관련 증빙을 구조화해야 PPWR 기술요건과 회원국별 EPR 신고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역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Manufacturer와 Producer(EPR)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PPWR의 제품 적합성 책임과 EPR의 생산자책임은 서로 다른 법적 기능입니다. 한국 제조사, EU Importer, 유통사, 직접판매 구조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실제 판매흐름을 기준으로 경제운영자 역할을 먼저 매핑해야 합니다.

3. 2030 대응은 지금 제품개발과 조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PPWR을 통해 포장의 재활용성,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불필요한 포장과 empty space 감축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성 성능평가와 재생원료 조달은 소재 선택과 공급망 계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030 직전에 대응하기보다 현재의 포장 BOM과 신규 포장 개발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한국 수출기업 체크리스트

  1. EU에 판매되는 SKU와 Packaging Configuration을 목록화합니다.
  2. 포장 구성품별 BOM·재질·중량·공급자 정보를 확보합니다.
  3. PFAS 등 제한물질 및 필요한 supplier evidence를 점검합니다.
  4. EU Buyer/Importer와 Manufacturer·Importer·Producer(EPR) 역할을 확인합니다.
  5. 판매 국가별 EPR 등록, PRO 가입, 신고 주기와 fee 구조를 확인합니다.
  6. 2030 DfR·재생원료·포장 최소화 요구사항에 대한 Gap Assessment를 수행합니다.
  7. Technical Documentation과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지원자료를 일관된 데이터 구조로 관리합니다.

5. EID의 대응 방식

EID는 스웨덴을 기반으로 한국 수출기업의 PPWR 적용성 검토, Packaging Master Data 구축, 공급자 증빙 정리, Technical Documentation 지원, 국가별 EPR 온보딩과 현지 파트너 coordination을 하나의 workflow로 연결합니다.

관련 서비스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는 EID PPWR & EPR Servic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