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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 PPWR Korea Briefing · 2026-09-24

PPWR 시행 전 생산한 포장재 재고: EU 시장출시일과 PFAS 규제 판단

2026년 8월 12일 전 생산한 식품접촉 포장재의 재고를 EU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을까? 최초 시장출시일, PFAS 기준, 창고·통관 사례와 증빙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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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결론: 생산일이 아니라 EU 시장 최초 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PPWR 제5조 제5항의 식품접촉 포장 PFAS 제한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제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신규 출시분에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위원회 지침은 PFAS 함유 포장재의 재고 소진을 위한 별도 경과기간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포장은 그 이유만으로 회수할 필요가 없으며 계속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식품접촉 포장의 PFAS 제한에 관한 것으로, 모든 PPWR 조항에 일괄 적용되는 면제 규칙이 아닙니다.

시장출시(placing on the market)와 단순 제조·보관의 차이

PPWR 제3조의 시장출시는 포장이 비어 있거나 제품과 함께 있는 상태로 EU 시장에 최초 공급되는 것을 뜻합니다. 제조 완료일, 한국 창고 입고일 또는 선적일만으로 시장출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소유권·점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제안이나 합의가 중요하며, 수입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은 통관절차 종료 시 자유유통 반출(release for free circulation)이 관련 시점입니다. 계약·물류·통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접촉 포장의 유형에 따라 판단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판매포장 및 그룹화된 식품접촉 포장은 충전 시점에, 운송포장 및 서비스포장은 빈 상태로 시장에 출시된다고 설명합니다. 충전이나 밀봉 같은 최종 공정이 포장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빈 포장재를 오래전에 제조했더라도 이후 제품을 충전해 EU에 처음 공급한다면 기존 재고라는 이유만으로 PFAS 제한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사례 1 · 한국 창고에 남은 빈 식품 포장재

2026년 7월에 생산한 식품용 종이 용기가 한국 창고에 남아 있고 9월에 제품을 충전하여 EU로 처음 수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제조일이 시행일 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완성 포장이 EU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시점과 제5조 제5항의 PFAS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접촉 용도와 실제 포장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급자 자료를 연결하십시오.

사례 2 · EU 창고에 있던 포장재와 이미 유통 중인 제품

EU 창고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행일 이전 시장출시가 자동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EU 시장에 최초 공급되었는지, 아니면 통관·보세·자체 보관 단계에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EU 시장에 출시된 식품접촉 포장은 집행위원회 지침상 PFAS 제한을 이유로 일괄 회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 거래의 시장출시 여부는 계약, 송장, 인도기록 및 통관 상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 8월 12일 전 선적, 이후 수입통관

한국에서 8월 초 선적했더라도 EU에서 8월 12일 이후 자유유통 반출되었다면 선적일만으로 시행 전 시장출시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위원회 지침은 수입 포장 및 포장된 제품의 관련 시점으로 통관절차 종료 시 자유유통 반출을 제시합니다. 물품별 통관상태와 실제 최초 공급관계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PFAS 기준: 세 가지 수치를 각각 확인합니다

제5조 제5항은 식품접촉 포장에 대해 ① 표적분석으로 측정한 개별 PFAS 25 ppb, ② 표적분석으로 측정한 PFAS 합계 250 ppb(해당 시 전구체 분해 포함), ③ 고분자 PFAS를 포함한 PFAS 50 ppm을 규정합니다. 규정상 해당 농도와 같거나 높으면 시장출시할 수 없습니다. 첫 두 기준은 정량에서 고분자 PFAS를 제외합니다. 총불소(total fluorine) 50 mg/kg 초과는 곧바로 PFAS 50 ppm 초과라는 뜻이 아니라, 요청 시 PFAS 및 비-PFAS 유래 불소량에 관한 증빙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험성적서만으로 끝나지 않는 증빙 체계

포장 구성품별 재질·코팅·접착제·인쇄층, 공급자와 로트, 식품접촉 용도, 적용 시험방법·검출한계, 시험대상과 완제품 사양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집행위원회는 EU 차원의 단일 조화 시험방법이 아직 없다는 점을 전제로 총불소 측정, 유기불소 확인, 표적분석 등의 단계적 접근을 권고합니다. 단순히 “PFAS-free”라고 적힌 확인서 한 장을 모든 로트와 포장 구조의 적합성 증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수출기업의 5단계 재고 점검

1. SKU·포장 부품·식품접촉 여부별로 재고를 분류합니다. 2. 제조일과 별도로 EU 최초 공급·자유유통 반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3. 계약서, 주문서, 송장, 선하증권, 통관자료, 창고 입출고 기록을 연결합니다. 4. 신규 시장출시분은 공급자 PFAS 자료와 필요 시험·기술문서를 확보합니다. 5. 근거가 불명확한 로트는 EU 수입자·시험기관·법률 전문가와 검토한 후 출고를 결정합니다.

적용 범위와 주의사항

이 브리핑은 2026년 9월 24일 기준 PPWR 제5조 제5항의 식품접촉 포장 PFAS 제한 및 집행위원회 지침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른 포장 유형, 다른 화학물질 제한, 회원국의 별도 의무, 향후 시행되는 PPWR 요구사항에는 적용시점과 예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물품의 법적 결론은 구체적인 거래사실과 최신 공식 문서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및 집행위원회 자료

법령 원문과 집행위원회 지침·FAQ를 확인하십시오. 지침과 FAQ는 법령 자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Regulation (EU) 2025/40 · 제3조·제5조 →

European Commission · PPWR Guidance (2026/C 3084) →

European Commission · PPWR FAQ (2026-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