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KOREA BRIEFING · 08 OCT 2026
독일 PB·수입 브랜드 포장: PPWR 이후 EPR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한국 OEM·ODM 제조사와 독일 수입·유통사 사이에서 포장재 생산자책임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
핵심 변화: 제조자와 EPR producer는 다를 수 있다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 PPWR)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고 주요 조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 의무에는 별도 적용일과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일괄 적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포장 적합성 의무의 manufacturer와 EPR 책임을 부담하는 producer는 역할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사례 1 — 독일 유통사의 자체상표(PB) 제품
한국 공장이 독일 유통사의 자체상표 제품을 주문생산하더라도 실제 포장재 제조자라는 사실만으로 독일 EPR producer가 한국 공장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독일 ZSVR의 PPWR 관련 안내에 따라 유통사의 자체상표 제조 의뢰 및 시장 공급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포장에 제조사 이름이 함께 표시된다는 사정만으로 PB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례 2 — 독일 유통사가 해외 브랜드를 직접 수입
독일 사업자가 해외 브랜드 제품을 직접 수입하여 독일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 수입 거래 구조와 독일 내 최초 공급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 소유자와 물리적 제조자가 다르므로 계약서·송장·배송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3 — 한국 기업의 독일 소비자 직접판매
독일에 설립 기반이 없는 한국 기업이 독일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포장제품을 판매한다면 독일 소재 authorised representative 지정 의무 및 LUCID 등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LUCID 등록 자체는 producer의 책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 실무 체크리스트
- 판매국·판매경로·브랜드 소유자·독일 최초 공급자를 거래별로 기록
- 한국 제조사와 독일 수입자·유통사의 EPR 역할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
- 포장 구성품별 재질·중량·SKU 데이터를 준비
- LUCID 등록번호, 시스템 참여 계약, 수량신고 주체를 대조
- 직접판매 시 독일 소재 대리인 의무와 등록정보 최신화 확인
- 독일 외 회원국 판매분은 각국 EPR 등록과 신고를 별도로 검토
EID Practical Point
포장재의 물리적 제조업체와 독일 EPR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판매국 → 판매경로 → EPR producer → 등록번호 → PRO → 신고물량을 하나의 컴플라이언스 관리표로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거래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